기관 운영 현안 해결

4. 장관 변상명령 직원 4명 중 1명만 불복,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한 경우, 재정보험금 청구 가능?
문제 상황

○ p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회계관계직원 6명을 감사한 결과, 소속 장관에서 변상명령을 의뢰했고, 소속 장관은 변상 책임을 인정해 6명에게 3억 원(총액)을 공동 변상명령을 했는데

- 그 변상명령을 받은 6명 중 2명은 불복(不服), 감사원에 변상판정청구를 했으나, 나머지 3명은 불복하지 않은 상태로 변상명령을 받아들임
- 이 경우, 4명에 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해결
○ 감사원 「변상판정 청구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감사원이 변상판정청구를 받으면, 변상판정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상판정서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소속 장관에게 판정서를 보내야 하므로

- 6명 중 2명만 불복했다고 하도라도 전체를 감사원이 다시 감사하여 판정해야 함. 따라서 위 4명의 변상 책임 유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확정이 보험금 지급 사유인 재정보증보험은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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