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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운영 현안 해결

3. 원격지 거주 비상임감사의 주 1회 출근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 상황

○ 원격지 거주 비상임감사의 주 1회 출근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해결
○ 비상임감사의 보수(報酬)에는 그가 하는 일의 대가(代價)는 물론, 그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보전(補塡)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 1회 업무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에 오는 것은 비상임감사의 '기본적 임무'이자 '출근'에 해당하며

- 비상임감사가 '정규 근무지'에 통근하는 것이므로 결코 '출장'에 해당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바상임감사의 주 1회 출근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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