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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현안 해결

5. 최하위 직급 직원 비위의 징계양정기준이 「강등」인 경우, 「강등」 처분이 가능한지?
문제 상황

○ R 공공기관에서 직원 A를 감찰한 결과, 항응 수수 사실이 밝혀졌고, 징계양정기준이 "강등"으로 돼 있는데
- 「인사규정」 상 "강등"은 직급을 1직급 내리고 6개월간 직무에 조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봉급의 1/3을 깎게 돼 있으며, 최하위 직급인 직원 A는 최하위 직급으로 내릴 직급이 없는데, 어떤 양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해결
○ 2011. 3. 3. 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에 시행한 법령해석 내용을 보면, 최하위 계급인 공무원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강등"이면, 직급 내리는 것만 빼고 "강등" 처분해야 한다고 해석했는데, 그 법리는 다음과 같음

- 최하위 계급인 공무원의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서 강등 처분의 효력이 온전하게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참작하여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할 뿐, 의결될 징계가 사실상 집행 가능한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계기록 말소, 승진 · 승급 제한 기간에 정직과 차이가 있으며, 1단계 감경해야 할 때 '정직'으로 2단계 감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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