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 휘슬 등 무기명 제보 채널로 공공기관 직원 비리가 제보되고 있는데, 접수된 제보는 반드시 특정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해서 결론을 내고 처리해야 하는지?
해결
○ 무기명 제보 채널로 접수되는 공공기관 직원 비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국가기밀, 수사K재판 중인 사항 등9가지는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검토가 먼저 필요하고
-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그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거짓,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사가 부적절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그 검토도 필요하므로,먼저 위 사항을 검토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특정감사 계획서를 작성, 감사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제보 사항을 모두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님 (외부전문가자문)
○ G 준정부기관 사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있는 청량음료 3,000만 원어치를 수요보다 과다구매하여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 · 소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손실을 끼친 사례가 발생했는데, 관련자 팀장, 직원 모두 그 원인에 관해 함구(緘口)하고 있어, 감사 진행이 안 되고 있음
- 이런 경우, 감사 장애를 돌파할 방법이 없는지?
해결
○ 위 경우, 팀장, 직원 등 고나련자는 과다 구매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으나, 누구도 먼저 사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대로 두면, 더 진실을 밝힐 수 없어 '기관 주의'로 종결될 것임
- 이런 경우에는 하급자를 설득하여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 슬기로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협조자 보호)를 보면, 신고자 외에 진술 ·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등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66조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규정으로서, 하급자가 진실을 말하면 하급자의 징계 · 형벌 책임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하급자가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감사 방법이 효과적임
○ 공공기관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나, 아무런 증빙이 없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해결
○ 제보 내용을 보면, 비록 음주운전을 했다는 일시 · 장소, 운전면허 취소일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라는 비위 유형을 명시하였고, 소속 하위 직원의 차량을 이용해 출 · 퇴근을 하거나 출장 간다는 비위 유형도 적시(摘示)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직원 비위 정보'로 보는 데 부족함이 없음. 따라서 감사 착수의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임
○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1항을 보면,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 ·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조 제3항을 보면,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을 보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감사부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직원에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풀하게 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 R 공공기관에서 직원 A를 감찰한 결과, 항응 수수 사실이 밝혀졌고, 징계양정기준이 "강등"으로 돼 있는데
- 「인사규정」 상 "강등"은 직급을 1직급 내리고 6개월간 직무에 조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봉급의 1/3을 깎게 돼 있으며, 최하위 직급인 직원 A는 최하위 직급으로 내릴 직급이 없는데, 어떤 양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해결
○ 2011. 3. 3. 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에 시행한 법령해석 내용을 보면, 최하위 계급인 공무원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강등"이면, 직급 내리는 것만 빼고 "강등" 처분해야 한다고 해석했는데, 그 법리는 다음과 같음
- 최하위 계급인 공무원의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서 강등 처분의 효력이 온전하게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참작하여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할 뿐, 의결될 징계가 사실상 집행 가능한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계기록 말소, 승진 · 승급 제한 기간에 정직과 차이가 있으며, 1단계 감경해야 할 때 '정직'으로 2단계 감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임.
○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1항을 보면,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 ·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