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공기업에서 군입대 휴직한 뒤 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부적합으로 귀가 조치 받은 직원 K가 귀가 조치를 받은 날부터 21일 후 복직신고를 하고 출근한 데 대하여 복직신고를 늦게 했다는 사유로 경고 조치
해결
○ 「병역법」 제17조(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1항을 보면,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간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을 보면,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이 있어야 병역이 면제될지 다시 입영할지 결정되므로 그 처분 전에 복직신고를 할 수 없고, 직원 K는 지방병무청장의 처분 당일 복직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는데도 부당 경고처분
○ K 공기업에서 2016년~2019년 사이 여직원 86명이 난임 휴직 받은 데 대하여 32명을 표본으로 난임 휴직 기간에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난임 휴직 기간 1년 중 4~11개월간 의료적 난임 치료 안 했고, 건강식품 복용, 자연임신 시도, 생체리듬 회복, 무월경에 따른 요양, 유산 등을 주장하거나
- 1회 이상 의료적 치료를 했고, 치료 안 한 기간에도 임신에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① 휴직 중 4~11개월간 난임 치료 안 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② 휴직 기간 지급한 급여의 회수 조치를 할 예정으로 감사업무 진행
해결
○ 직원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려면, 판단 기준과 정당한 행위를 제시해야 하는데, 난임의 경우, 의학적으로 정립된 치료 방법이 없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되며, 노력했다고 해서 임신이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므로 판단 기준과 정당한 행위를 제시할 수 없음
- 32명 모두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받아 휴직신청ㆍ명령했고, 그 진단서가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휴직명령은 정당하게 받았고
- 아울러, 다른 공기업의 경우, 난임 휴직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고, 도입하지 않은 곳도 있어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준용할 수도 없으므로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급여의 회수 조치는 할 수 없음
▴ 따라서, 다음 해에 난임 휴직 허가 기준, 생활기준을 마련하는 성과감사가 바람직 (외부전문가 자문)
○ E 공기업에서 공사계약을 맺고, 지입(持入) 자재(용접 와이어)를 공사장에 반입하도록 하여 성능검사를 마친 뒤, 이를 관리하면서,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지입 물자가 반입되면 검수를 하고, 검수 합격된 수량을 계약자 책임으로 보관하도록 하며, 일단 검수된 물자의 재(再)반출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도
-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용접 와이어를 공사감독이 반출 승인하여 반출했다고 지적하고
▴ 지입 자재의 반출을 막기 위해 사급자재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부서 주의, 관련자 2명 주의처분
해결
○ 지입 자재의 경우, 공사 중에는 외부 반출이 금지되지만, 준공검사가 끝나면, 계약조건에 따라 남은 공사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반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준공검사 후의 행위이므로 문제가 없음
○ U 준정부기관 여직원 5명은 간부직원 G가 2018년 9월 이사 승진 예정자로 결정되어 같은 해 11. 18. 이사(본부장)로 취임(이사는 내부규정상 ‘당연직 인사위원’)했는데
- 같은 기관 여직원 5명(임원 승진 사실을 3명은 알았고, 2명은 몰랐음)은 같은 해 11. 13. 각 5만 원씩을 갹출하여 25만 원짜리 GUCCI 넥타이를 G에게 택배로 선물한 사실을 부당행위로 지적하여
- 승진 사실을 알았던 선물 제공자 3명은 징계, 그 사실을 몰랐던 2명은 주의처분
해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의 수수를 금지한 금품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상, 1회 100만 원 이상, 업무관련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수수이고, 다만, 금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 8가지 중 “사교ㆍ의례 차원의 5만 원 이내 선물”이 있으며
- 이건 G의 이사 승진 사실을 모른 채 퇴직 선배 전별 차원에서 5만 원을 갹출한 여직원 2명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처분을 해서는 안 됨. 주의처분 취소 (외부전문가 자문)
○ 「병역법」 제17조(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1항을 보면,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간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을 보면,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이 있어야 병역이 면제될지 다시 입영할지 결정되므로 그 처분 전에 복직신고를 할 수 없고, 직원 K는 지방병무청장의 처분 당일 복직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는데도 부당 경고처분
▴ 잘못이 없는 직원 K에게 한 경고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 (외부전문가 자문)
○ K 공기업에서 2016년~2019년 사이 여직원 86명이 난임 휴직 받은 데 대하여 32명을 표본으로 난임 휴직 기간에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난임 휴직 기간 1년 중 4~11개월간 의료적 난임 치료 안 했고, 건강식품 복용, 자연임신 시도, 생체리듬 회복, 무월경에 따른 요양, 유산 등을 주장하거나
- 1회 이상 의료적 치료를 했고, 치료 안 한 기간에도 임신에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① 휴직 중 4~11개월간 난임 치료 안 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② 휴직 기간 지급한 급여의 회수 조치를 할 예정으로 감사업무 진행
○ 직원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려면, 판단 기준과 정당한 행위를 제시해야 하는데, 난임의 경우, 의학적으로 정립된 치료 방법이 없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되며, 노력했다고 해서 임신이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므로 판단 기준과 정당한 행위를 제시할 수 없음
- 32명 모두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받아 휴직신청ㆍ명령했고, 그 진단서가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휴직명령은 정당하게 받았고
- 아울러, 다른 공기업의 경우, 난임 휴직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고, 도입하지 않은 곳도 있어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준용할 수도 없으므로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급여의 회수 조치는 할 수 없음
▴ 따라서, 다음 해에 난임 휴직 허가 기준, 생활기준을 마련하는 성과감사가 바람직 (외부전문가 자문)
○ E 공기업에서 공사계약을 맺고, 지입(持入) 자재(용접 와이어)를 공사장에 반입하도록 하여 성능검사를 마친 뒤, 이를 관리하면서,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지입 물자가 반입되면 검수를 하고, 검수 합격된 수량을 계약자 책임으로 보관하도록 하며, 일단 검수된 물자의 재(再)반출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도
-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용접 와이어를 공사감독이 반출 승인하여 반출했다고 지적하고
▴ 지입 자재의 반출을 막기 위해 사급자재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부서 주의, 관련자 2명 주의처분
- 사급자재 변경, 부서 주의, 관련자 2명 주의처분 취소 (외부전문가 자문)
○ U 준정부기관 여직원 5명은 간부직원 G가 2018년 9월 이사 승진 예정자로 결정되어 같은 해 11. 18. 이사(본부장)로 취임(이사는 내부규정상 ‘당연직 인사위원’)했는데
- 같은 기관 여직원 5명(임원 승진 사실을 3명은 알았고, 2명은 몰랐음)은 같은 해 11. 13. 각 5만 원씩을 갹출하여 25만 원짜리 GUCCI 넥타이를 G에게 택배로 선물한 사실을 부당행위로 지적하여
- 승진 사실을 알았던 선물 제공자 3명은 징계, 그 사실을 몰랐던 2명은 주의처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의 수수를 금지한 금품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상, 1회 100만 원 이상, 업무관련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수수이고, 다만, 금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 8가지 중 “사교ㆍ의례 차원의 5만 원 이내 선물”이 있으며
- 이건 G의 이사 승진 사실을 모른 채 퇴직 선배 전별 차원에서 5만 원을 갹출한 여직원 2명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처분을 해서는 안 됨. 주의처분 취소 (외부전문가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