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도시건축과 3인(7급 K, 6급 G, 과장 S)은 2008년 1월 건축물 (대지면적 1,603㎡, 건축연면적 4,479㎡) 사용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990㎡ 이상 지목변경 수반하는 개발사업은 준공인가 후 3월 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제25조)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 후 15일 안에 부담금 부과 부서에 인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위 건축물 사용승인 사실을 부담금 부과 부서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부담금 6억 1,337만 원을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위 관련자 3명 징계요구
해결
○ 관련자 중 과장 S의 경우, ① 이건 사용승인(2008. 1. 25.)을 과장 보임(2008. 1. 16.) 9일 만에 처리한 점 ② 부과 부서의 협조요청 문서(2007. 12. 3.)를 못 본 상태에서 사용 승인한 점 ③ 과장 보임 전 경기도 본청(주택정책과, 뉴타운사업과)에서 주택정책 및 종합계획 업무를 담당해 와서 이 건과 같은 집행업무 경험이 없는 점 ④ 업무 범위가 넓은 과장으로서 담당자 수준의 검토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징계요구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징계요구’를 ‘주의요구’로 변경 (감사원, 재심의청구)
○ 부산 D중학교에서 2007년(7. 2.~12. 23.) 산업인력공단 등에 학교를 시험장으로 사용토록 하고 받은 학교시설사용료 732만 원을 학교회계에 세입 처리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면서
- ① 청소 등을 하지 않은 자신에게 수당 63만 원을 ② 각 학년 부장 교사에게 284만 원을 ③ 교직원 상조회에 50만 원을 지원했으며 ④ 232만 원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면서 학교환경 개선비로 사용한 비위를 지적하여 학교시설사용료 732만 원을 부당 집행한 교장 L 징계요구
해결
○ 관련 행위가 전임자의 처리 관례에 따른 것으로 적극적인 비위는 아닌 점, 단순반복사항 징계양정기준(「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에 행위자는 중하게, 감독자는 단계적으로 경하게 문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은 행위자와 교장을 똑같이 징계요구, ‘양정 부적절’ 측면이 있는 점
- 40년간 사고 없이 공직에 봉사해 왔고, 퇴직자 홍조근정훈장 수여 대상자로 추천되었다가 이번 징계요구로 인해 취소된 점을 고려하여 L에 대한 ‘징계요구’를 ‘주의요구’로 변경 (감사원, 재심의청구)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대령) I는 2007년 3월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지구 내 ‘구파발 방벽’ 우선 철거 협의요청”을 받고 이를 처리하면서
- 위 방벽ㆍ군 건물과 그 부지를 위 공사에 양여(讓與)하는 대신 위 공사는 대체시설을 설치ㆍ기부채납한다는 합의각서(2006. 8. 17.)를 맺었고, 예하 60사단이 위 요청과 관련, “대체시설 기부채납 후 방벽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으므로 그렇게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 사령관에게 60사단의 의견을 반대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시설 기부 전에 방벽을 철거토록 협의, 작전 지장과 국방상 허점이 생겼으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 ① :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는 양여할 수 없다)을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작전처장 I 징계요구
해결
○ “국유재산의 양여”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방침을 정했으면 건물ㆍ공작물의 철거 가능한데
- 이건 양여 재산인 “토지”의 양여계약 및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양여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는 양여할 수 없다)을 위반하지 않았고, 위 합의각서(「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한다)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다른 도로ㆍ구거 등 행정재산 ‘대체시설 기부채납’ 조건 「APT 건설사업」의 경우도 임시시설을 제공하다가 대체시설을 APT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므로 문제가 없고
- 작전 지장과 국방상 허점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지적하기 곤란하므로 ‘징계요구’ 취소 (감사원, 재심의청구)
○ 안산시 클린사업소 지방기능8급 Y는 ① 업무 인계인수 시(2007년 12월) 100ℓ짜리 쓰레기봉투 재고가 장부보다 2,200장(528만 원) 부족하자 제작업체에 강요, 2,200장을 대가 없이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고
- ② 결손품 보충 명목으로 봉투 17,200장(568만 원)을 대가 없이 받아 그중 14,022장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③ 제작업체의 불법행위인 봉투 과다 제작, 봉투 인쇄용 동판(銅版) 외부 유출에 대한 감독 태만했으며
○ 담당 6급 K, 소장 5급 L의 경우, 위 윤선호와 업체 감독을 태만히 했다고 지적하고, 쓰레기봉투 관리업무를 태만하게 한 Y는 해임, 감독자 2명은 징계요구
해결
○ 쓰레기봉투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연말에 ‘잉여금’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으나, 복식부기 회계가 아닌 단식부기 회계에서 ‘잉여금’은 회계에 나타나지 않는 게 당연하며
- 2008년 수탁관리기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 매월 작성한 문서상 월평균 1,218장이고, 이를 적용하면 결손품 보충량이 14.2개월간은 17,295장, 5개월간은 6,090장으로, 수령 물량(17,200장 또는 3,000장)보다 많은 점으로 고려할 때 사적 사용 물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봉투를 대가 없이 추가로 받은 것은 부당
- 따라서, Y에 대한 ‘해임’은 ‘부지정’으로, 감독자 2명의 ‘징계’는 ‘주의’로 변경 (감사원, 재심의청구)
○ 2012년 공기업 S 부산지역 사업소에서 기장군을 주사무소로 하는 업체로 지역 제한 입찰에 부쳐 서울에 있고 사업자등록만 기장군으로 이전한 위장전입 업체 P㈜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기장군 업체들이 누려야 할 지역 제한 입찰 혜택을 외지 업체들이 편취하고 있음
해결
○ 위 건은 계약추진 중지 조치를 하고, 실제 기장군 소재 후 순위 입찰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시정조치하였고
- 전국 4개 지역사업소의 2년 동안 지역제한 입찰 낙찰자 결정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낙찰자의 35%가 위장 전입한 외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낙찰자 결정 당시 위장전입 업체 식별 기준을 마련하여 각 사업소에 시행함으로써 위장전입 업체 부당 낙찰을 원천적으로 차단 (공기업 S 민원조사)
○ 용인시 도시건축과 3인(7급 K, 6급 G, 과장 S)은 2008년 1월 건축물 (대지면적 1,603㎡, 건축연면적 4,479㎡) 사용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990㎡ 이상 지목변경 수반하는 개발사업은 준공인가 후 3월 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제25조)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 후 15일 안에 부담금 부과 부서에 인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① 청소 등을 하지 않은 자신에게 수당 63만 원을 ② 각 학년 부장 교사에게 284만 원을 ③ 교직원 상조회에 50만 원을 지원했으며 ④ 232만 원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면서 학교환경 개선비로 사용한 비위를 지적하여 학교시설사용료 732만 원을 부당 집행한 교장 L 징계요구
- 40년간 사고 없이 공직에 봉사해 왔고, 퇴직자 홍조근정훈장 수여 대상자로 추천되었다가 이번 징계요구로 인해 취소된 점을 고려하여 L에 대한 ‘징계요구’를 ‘주의요구’로 변경 (감사원, 재심의청구)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대령) I는 2007년 3월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지구 내 ‘구파발 방벽’ 우선 철거 협의요청”을 받고 이를 처리하면서
- 위 방벽ㆍ군 건물과 그 부지를 위 공사에 양여(讓與)하는 대신 위 공사는 대체시설을 설치ㆍ기부채납한다는 합의각서(2006. 8. 17.)를 맺었고, 예하 60사단이 위 요청과 관련, “대체시설 기부채납 후 방벽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으므로 그렇게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 사령관에게 60사단의 의견을 반대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시설 기부 전에 방벽을 철거토록 협의, 작전 지장과 국방상 허점이 생겼으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 ① :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는 양여할 수 없다)을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작전처장 I 징계요구
○ “국유재산의 양여”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방침을 정했으면 건물ㆍ공작물의 철거 가능한데
- 이건 양여 재산인 “토지”의 양여계약 및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양여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는 양여할 수 없다)을 위반하지 않았고, 위 합의각서(「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한다)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다른 도로ㆍ구거 등 행정재산 ‘대체시설 기부채납’ 조건 「APT 건설사업」의 경우도 임시시설을 제공하다가 대체시설을 APT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므로 문제가 없고
- 작전 지장과 국방상 허점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지적하기 곤란하므로 ‘징계요구’ 취소 (감사원, 재심의청구)
- ② 결손품 보충 명목으로 봉투 17,200장(568만 원)을 대가 없이 받아 그중 14,022장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③ 제작업체의 불법행위인 봉투 과다 제작, 봉투 인쇄용 동판(銅版) 외부 유출에 대한 감독 태만했으며
○ 담당 6급 K, 소장 5급 L의 경우, 위 윤선호와 업체 감독을 태만히 했다고 지적하고, 쓰레기봉투 관리업무를 태만하게 한 Y는 해임, 감독자 2명은 징계요구
○ 쓰레기봉투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연말에 ‘잉여금’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으나, 복식부기 회계가 아닌 단식부기 회계에서 ‘잉여금’은 회계에 나타나지 않는 게 당연하며
- 2008년 수탁관리기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 매월 작성한 문서상 월평균 1,218장이고, 이를 적용하면 결손품 보충량이 14.2개월간은 17,295장, 5개월간은 6,090장으로, 수령 물량(17,200장 또는 3,000장)보다 많은 점으로 고려할 때 사적 사용 물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봉투를 대가 없이 추가로 받은 것은 부당
- 따라서, Y에 대한 ‘해임’은 ‘부지정’으로, 감독자 2명의 ‘징계’는 ‘주의’로 변경 (감사원, 재심의청구)
- 전국 4개 지역사업소의 2년 동안 지역제한 입찰 낙찰자 결정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낙찰자의 35%가 위장 전입한 외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낙찰자 결정 당시 위장전입 업체 식별 기준을 마련하여 각 사업소에 시행함으로써 위장전입 업체 부당 낙찰을 원천적으로 차단 (공기업 S 민원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