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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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사례

문제 상황
○ 서울 광진구청장이 ㈜W의 관광호텔용 건물 24동을 구세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 50% 감면 대상(숙박료 20% 이상 인하, 외국인 숙박 30% 이상)으로 보지 않고, 재산세 1억 3,427만 원을 부과ㆍ고지
해결
○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이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② 그 견해표명의 신뢰에 귀책사유 없을 것 ③ 견해표명에 따라 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익 침해 ⑤ 견해표명대로 처분할 경우 공익ㆍ제3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없을 것인데(대법원 판례)

- 이 건의 경우, ① 서울시가 2007년 5월~2008년 1월 숙박료를 인하하는 관광호텔에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문서를 보냈고 ② 서울시의 그 문서를 관광호텔은 귀책사유 없이 신뢰했으며 ③ 위 법인이 숙박료를 20% 인하하였고 ④ 객실 요금 인하로 매출은 줄었으나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아 위 법인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⑤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공익ㆍ제3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는 아니므로 “신뢰 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감사원, 심사청구)


문제 상황

○ 주택건설업체인 ㈜P가 갑 APT(대구광역시 유천동) 1세대를 S㈜에 2억 2,900만 원에 분양한 뒤, S㈜가 위 APT 분양권을 개인 Q에게 1억 9,100만 원에 양도하여 Q가 취득하자

- 대구 달서구청장은 취득ㆍ등록세 75% 감면(대구시 조례) 대상인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감면비율은 50%(「지방세법」의 일반적 감면비율)를, 취득가액은 ㈜P의 분양가격 2억 3,900만 원을 적용하여 취득세ㆍ등록세 525만 원 부과

해결
○ 「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에 취득ㆍ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 건의 경우, 주택건설업체는 APT를 2억 3,900만 원에 S㈜에 분양했고, S㈜는 4,8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이를 청구인에게 1억 9,100만 원에 전매하여 실제 취득가액은 1억 9,100만 원이며, 그 사실이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1억 9,100만 원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2억 3,900만 원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경정 결정해야 함 (감사원, 심사청구)


문제 상황

○ 개인 C가 2000년 6월 APT 2세대(국민주택 규모)의 분양권을 매입, 같은 해 9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2006년 4월과 12월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2010년 3월 APT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임대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 4,350만 원을 환급(경정) 청구하자

○ 양천세무서는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

해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보면,  1999. 8. 20. 이후 신축된 주택일 것  1999. 8. 20.~2001. 12. 31. 사이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했을 것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것  입주 사실 없이 5년 이상 임대했을 것의 5가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 건의 경우,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도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양도소득세4,350만 원 환급 (감사원, 심사청구)


문제 상황

○ 육군 25사단에서 2004년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37호선(파주-적성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군사시설 협의를 하면서, 양쪽 옆이 개활지(開豁地)로 적 전차(敵 戰車)가 쉽게 우회할 수 있어 적 전차 남하(南下) 지연효과가 없는데도 지방도 322호선에 고가낙석을 설치토록 협의했다가

- 2006년 후임 사단장이 “고가낙석 위치 부적정” 문제를 제기하여 보완대책으로 ① 옹벽 추가 ② 수로 추가 ③ 가월교차로 폭발물 설치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작전 지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소령 K 등 3명 주의요구

해결

○ 소령 K의 경우, ① 옹벽 추가는 전임자가 처리하였고 ② 수로 추가는 후임자가 처리했으며 ③ 가월교차로 폭발물 설치 대책의 경우, 현 상태가 문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없음

- 소령 J의 경우, ① 은 전임자가 처리하였고, ②와 ③은 후임자가 처리하였으므로 책임이 없음

- 군무원 6급 Z의 경우, ①ㆍ②ㆍ③ 모두 군무원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음

▴ 관련자 3명 주의요구 취소 (감사원, 재심의청구)


문제 상황

○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개발사업(부지 면적 989만 ㎡, 골프장ㆍ호텔 등, 사업비 1조 5,031억 원)을 추진하면서

- 사업시행자인 ㈜E와 투자협약을 맺을 때 “외자 유치 담보수단”(유치계획 불이행 시 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을 약정하지 않아 외자 유치 실적이 계획의 7.4%로 저조해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 하수도 시설 사업자가 부담금 미납부 시 제재하는 약정을 해야 하는데도 그 약정을 하지 않아 계속 미납부해도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 국비ㆍ지방비 부담분 388억 원 중 78억 원만 확보되었는데도 추가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아 개발사업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관련자 국장 K 등 3명 주의촉구
해결
○ 관련자 중 국장 K의 경우, 모든 업무를 전임자가 처리하였으므로 책임이 없음. 주의촉구 대상자에서 국장 K 삭제 (감사원, 재심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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