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가 서울특별시 충무로ㆍ회현동 토지 24,382㎡를 소유한 데 대하여 서울 중구청장이 전체를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19억 7,125만 원 부과ㆍ고지
해결
○ 위 토지는 백화점 부지인데, 「지방세법」 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私道)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쟁점 토지는 보도 1,211㎡로서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 상 이격거리(3m) 및 일부 추가 거리(5m)를 띄어 건축하면서 기부채납한 보도와 똑같은 형태의 보도를 조성, 공중의 통행에 공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공중의 통행 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능해 재산세 부과 제외대상인데도 부과한 것은 위법 (감사원, 심사청구)
○ ㈜S은행이 1991년 11월 건물 일부(1․2층 1,601㎡)를 임차, 양재동지점을 신설ㆍ운영하다가 1999년 1월 위 2층 일부(574㎡)에 지점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했고, 4년여 뒤인 2003년 8월 그 건물(1,601㎡)을 취득한 데 대하여
- 서초구청장은 이를 등록세 등 중과(일반세율의 3배) 대상인 “1999년 1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건물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 1억 5,293만 원 부과
해결
○ 서울특별시 지방세 관련 규칙에 따라 전체 취득금액 50억 원에 전체 시가표준액 중 중과세율 적용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전체 취득금액 50억 원에 건물면적 비율을 곱해 등록세 등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건 부과를 취소하고, 경정 부과 (감사원, 심사청구)
○ 남양주시장이 S양회공업㈜에 대하여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용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 ① 그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했고 ② 건축허가신청이 역세권ㆍ물류단지 개발계획에 맞지 않으며 ③ 공장 진입도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④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허가할 수 있으나, 그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거부처분
해결
○ 공장설립 승인을 하고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공장설립법 제13조의3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고, 진입도로 개설은 이미 관련 인허가가 됐으며, 1만 ㎡ 이상의 토지형질변경”과 “3천 ㎡ 이상의 건축”이라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대상인데, 이 건은 건축면적이 2,957㎡이므로 반영 대상이 아님
- 그런데도 타당성 없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거부처분 취소 (감사원, 심사청구)
○ ㈜S의 경우, ㉮ 부사장 J(미국 현지법인 대표 겸임)에게 5년간(2004년~2008년) 급여 4억 4,338만 원을 지급하고 ㉯ 재료비 등 9,742만 원을 투입한 뒤 그에 대응되는 기장(매출, 재고자산, 제품폐기손실 등)을 누락한 데 대하여
-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 ㉮ J의 급여는 “업무 무관 경비”로 보아 ① 법인세 1억 3,953만 원과 ② 기타소득 처분 4억 4,338만 원을 하고, ㉯는 “매출 누락”으로 보아 ③ 부가가치세 1,834만 원과 ④ 소득세 423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소관 세무서는 그대로 부과처분
해결
○ 부사장 J는 공동 창업자로서 고객 상담ㆍ공장관리 등 부사장의 임무를 실제 수행하였고(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감사에도 회계담당 임원으로 날인)
○ “업무 무관(無關)”의 근거를 부사장 J에게 국외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사장의 급여가 사장의 2배여서 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국외 출장여비를 84건 1억 1,418만 원 지급했으며, 부사장의 5년간 급여가 사장의 116% 정도여서 급여로 볼 수 있는 등 세무조사 판단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함
○ 개발제한구역인 민간인의 임야(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노숙자(신원 미상)가 1999년경 건축하여 거주하던 위법 건축물(합판조, 32㎡)을 처분청이 2008년 9월 적발, 임야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한 데 대하여
- 청구인이 과거 2회나 고양시장에게 철거 요청했지만 이를 방치하다가 철거 명령에 불응하자 2009년 2월에 고양시장이 강제 철거한 뒤 같은 해 5. 13. 임야 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27만여 원 부과
해결
○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조~제5조에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시장ㆍ군수의 책무가 “매년 1회 이상 항공촬영, 수시 순찰ㆍ점검, 위법행위 발견 시 철거ㆍ원상회복 고발” 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양시장이 위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철저히 해야 하고
- 토지 소유자의 경우 법률상 불법행위 단속의무는 없고,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등 권리만 있으며
- 위법 건축물 철거명령의 근거 법률인 「건축법」에 위법 건축물 철거 명령 대상이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 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는 없으므로 철거 명령 자체가 위법하며, 따라서 그 철거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고, 대집행 비용 부과도 위법 (감사원, 심사청구)
- 쟁점 토지는 보도 1,211㎡로서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 상 이격거리(3m) 및 일부 추가 거리(5m)를 띄어 건축하면서 기부채납한 보도와 똑같은 형태의 보도를 조성, 공중의 통행에 공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공중의 통행 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능해 재산세 부과 제외대상인데도 부과한 것은 위법 (감사원, 심사청구)
- 서초구청장은 이를 등록세 등 중과(일반세율의 3배) 대상인 “1999년 1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건물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 1억 5,293만 원 부과
○ 남양주시장이 S양회공업㈜에 대하여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용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 ① 그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했고 ② 건축허가신청이 역세권ㆍ물류단지 개발계획에 맞지 않으며 ③ 공장 진입도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④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허가할 수 있으나, 그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거부처분
○ 공장설립 승인을 하고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공장설립법 제13조의3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고, 진입도로 개설은 이미 관련 인허가가 됐으며, 1만 ㎡ 이상의 토지형질변경”과 “3천 ㎡ 이상의 건축”이라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대상인데, 이 건은 건축면적이 2,957㎡이므로 반영 대상이 아님
- 그런데도 타당성 없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거부처분 취소 (감사원, 심사청구)
○ ㈜S의 경우, ㉮ 부사장 J(미국 현지법인 대표 겸임)에게 5년간(2004년~2008년) 급여 4억 4,338만 원을 지급하고 ㉯ 재료비 등 9,742만 원을 투입한 뒤 그에 대응되는 기장(매출, 재고자산, 제품폐기손실 등)을 누락한 데 대하여
-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 ㉮ J의 급여는 “업무 무관 경비”로 보아 ① 법인세 1억 3,953만 원과 ② 기타소득 처분 4억 4,338만 원을 하고, ㉯는 “매출 누락”으로 보아 ③ 부가가치세 1,834만 원과 ④ 소득세 423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소관 세무서는 그대로 부과처분
○ 부사장 J는 공동 창업자로서 고객 상담ㆍ공장관리 등 부사장의 임무를 실제 수행하였고(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감사에도 회계담당 임원으로 날인)
○ “업무 무관(無關)”의 근거를 부사장 J에게 국외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사장의 급여가 사장의 2배여서 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국외 출장여비를 84건 1억 1,418만 원 지급했으며, 부사장의 5년간 급여가 사장의 116% 정도여서 급여로 볼 수 있는 등 세무조사 판단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함
(감사원, 심사청구)
○ 개발제한구역인 민간인의 임야(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노숙자(신원 미상)가 1999년경 건축하여 거주하던 위법 건축물(합판조, 32㎡)을 처분청이 2008년 9월 적발, 임야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한 데 대하여
- 청구인이 과거 2회나 고양시장에게 철거 요청했지만 이를 방치하다가 철거 명령에 불응하자 2009년 2월에 고양시장이 강제 철거한 뒤 같은 해 5. 13. 임야 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27만여 원 부과
○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조~제5조에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시장ㆍ군수의 책무가 “매년 1회 이상 항공촬영, 수시 순찰ㆍ점검, 위법행위 발견 시 철거ㆍ원상회복 고발” 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양시장이 위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철저히 해야 하고
- 토지 소유자의 경우 법률상 불법행위 단속의무는 없고,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등 권리만 있으며
- 위법 건축물 철거명령의 근거 법률인 「건축법」에 위법 건축물 철거 명령 대상이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 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는 없으므로 철거 명령 자체가 위법하며, 따라서 그 철거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고, 대집행 비용 부과도 위법 (감사원,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