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M이 (주)H로 부터 2002년 9,559만 원을 매입하고, (주)T에 9,878만 원을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인 "자료상"이고, 위 매입 · 매출이 모두 "가공거래"로 밝혀지자
- 마포세무서장은 "가공매입액"을 사외 유출인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부과 제척기간을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주)M 대표에 근로소득세 2,333만 원 부과 · 고지
해결
◦이건 거래를 "가공 매출"로 보고, "대표자 상여"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위 근로소득세 2,333만 원 부과는 위법 하므로, 처분 취소
① 2002년 가공 매출액(가공 수익)이 가공 매입액(가공 비용)보다 많아 법인세 과표가 커짐에 따라 법인세가 정당 세액보다 과다 납부된 점
② 2002년의 가공매입액과 관련 부가가치세액이 대표자에게 유출 되었지만(자산 감소: - 요인), 2002년에 계상된 가공매출액으로 2003년에 "대표자 가수금(부채)"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부채 감소: + 요인)했는데, 2개 연도를 연결해 보면, + - 가 상쇄되어 자산 변동은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청구인이 "매출액을 실제보다 큰 것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유리하게 할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을 수긍(首肯)할 수 있는 점 (감사원, 심사청구)
◦S생명보험(주)가 서울역 · 서대문 2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건물 2동(19층 · 20층)을 취득한 데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취득세 · 등록세 등 34억 8,980만 원 부과
해결
◦「지방세법」에 재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 위 2개 지구의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자 「S생명보험(주)」 외에 부동산 소유자가 없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한 구 「도시재개발법」에 다라 "관리처분계획" 없이 청구인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대체 취득"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것과 같으므로
-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것은 지방세를 면제하고, 그 후 취득으로 증가된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전체에 지방세를 징수한 것은 위법 하므로 부과 취소 (감사원, 심사청구)
◦S전자정밀(주) 등 3개 법인이 2003년에 중국 자회사(子會社)(지분 100%)에 50억여 원(① 35억여 원 ② 12억여 원 ③ 2억여 원)의 기계장치를 현물 출자하여 출자지분이 증가한 데 대하여
- 3개 세무서장이 증가한 지분의 순지산 가치를 30% 할증 평가한 뒤 기계장치 장부가액 초과분(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계 28억여 원(① 5억여 원 ② 20억여 원 ③ 2억여 원)을 부과
해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시가(時價)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 제64조)을 준용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준용할 때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하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 · 지분 평가 시 최대출자자 보유분은 30%를 가산하도록 한 취지는 최대출자자의 주식 등을 상속하면 가치에 "경영권"(프리미엄)이 추가된다는 점 때문인데, 이건 지분 증가가 "경영권 이전"과 무고나하여 30% 가산 대상이 아닌데도 30%를 가산한 것은 위법 (감사원, 심사청구)
◦S트럭터미널(주)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토지 48.904㎡ 중 공사 중단된 집배송센터 용지 39,512㎡를 나대지(裸垈地)로 보아 양천 세무서장이 2009. 11. 20. 2005년~2007년 분 종합 부동산세 14억여 원을 부과하고, 32억여 원은 환급거부
해결
◦2005년 1월 집배송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그해 6. 7. 착공 했고, 공사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공사를 중단 했으므로 공사 중단에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부지 29,697㎡). 그런데도 이를 나대지 적용한 것은 위법 하므로, 종합 부동산세 부과 취소 (감사원, 심사청구)
● 정당한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장기적이고 강도 높은 집단민원과 시위 ● 그 집단민원에 따른 건축허가기관(연수구)의 공사 중단 요청 ● 인천시가 주민대표와 합의하여 "시설의 지하화"를 결정했는데도 집단민원 계속 ● 인천광역시가 이건 도시계획시설(화물터미널)을 폐지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S 등 8인이 2004년과 2005년 용인시 「대지」(9,814㎡) 중 3,653㎡와 그 지상 「건물」(1/5층 12,900㎡) 중 4,800㎡ 및 인접 「잡종지」(8,566㎡) 중 3,188㎡를 취득, 2007년 4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사업용 토지) 22억여 원 신고 · 납부한 데 대하여
- 성북세무서장 등이 세무조사결과, 위 「잡종지」 중 위 「건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면적(5,445㎡)을 "비사업용 토지"(중과세율)로 보는 한편, 감정평가비용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5억 9,940만 원 부과
● 그 집단민원에 따른 건축허가기관(연수구)의 공사 중단 요청
● 인천시가 주민대표와 합의하여 "시설의 지하화"를 결정했는데도 집단민원 계속
● 인천광역시가 이건 도시계획시설(화물터미널)을 폐지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