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사례

문제 해결사례

문제 상황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서울 서초구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학생·연구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임대료의 13%만 장학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지방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임대료 장학사업 사용 비율 70%'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2009년 분 재산세 4,564만 원 부과·고지

해결

○ 이건 재단법인은 「지방세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며,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여하는 「지방세법」에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 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위 재단법인은 2008년 기준 해당 부동산 임대료 29억 원의 77% 안 24억 원을 학생·연구자 장학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80%를 감면하는 것이 적법·타당함, 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고 적법한 재산세를 다시 부과하라. (감사원, 심사청구)


문제 상황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2006년 7월 신축된 K 아파트 1세대에 2007년 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당해 아파트 2007년 공시가격에 증감률 1%를 적용하여 2007년 분 재산세 76만 원 부과·고지

해결
○ 「지방세법」에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재산세 산출세액이전 연도 재산세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110% 해당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축 등으로 직전 연도에 부과된 재산세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 산출세액이 '공시가격 유사 인근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인근 주택의 직전 연도 세액을 직전 연도의 세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건 직전 연도 세액이 연도 주택보다 31.1% ~ 63.2% 높으므로 인근 주택 직전 연도 재산세의 110% 해당액만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다시 부과. (감사원, 심사청구)
문제상황
○ 중소기업 G 건설(주)이 대기업 K 건설(주)로부터 APT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참여자(이른바 '십장') 19인에게 재하도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구미시장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면서

- G 건설(주) 직원 35인, 시공참여자 19인, 시공참여자의 일용근로자 168인 모두를 종업원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여 사업소세 1,874만 원 부과·고지
해결
○ 다음 6가지 사유를 종합해 볼 때 시공참여자 19인 등을 G 건설(주)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음
  1.  19인(시공참여자)에게 지급한 대가에 퇴직급여·건강보험료·국민연금 부담금 등 사업주 부담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근로 대가"가 아니라 "하도급 대금"으로 보이는 점
  2. 19인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할 때 시공면적 등 기성고를 검사한 뒤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으로 보이는 점
  3. 청구인이 19인의 소속 일용근로자 고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19인이 독립적으로 처리한 점
  4. 공사 자재나 장비를 청구인이 제공하지 않고 시공참여자 19인이 조달한 점
  5. 청구인이 기성금 지급 전에 19인이 지급한 장비 가격 등을 파악한 점
  6. 19인이 노동관계법령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도록 계약 체결한 점

- 따라서, G 건설(주) 종업원은 35인으로 사업소세 부과 대상 50인에 미달하여 위법한 과세 처분이므로 위부과·고지를 취소하도록 결정. (감사원, 심사청구)

문제 상황
○ 건축주 B가 세대별 전용면적 63㎡ ~ 73㎡의 다세대주택 1동(4개 층 8세대)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내부 지침(「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다세대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을 85㎡ 이상으로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위 건축 불허가 처분
해결
○ 법령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건축 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없이 법령이 없는 사유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대법원 판례), 이건 주거지역 내 허용 건축물이고, 건페율 · 용적률 · 도로 · 조경 · 주차장 모두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며

-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 등으로 규제할 수 있으나, 건축법령에 다세대주택 세대별 전용면적 하한(下限)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 구청장은 재개발 보상금을 노린 "지분 쪼개기" 성행 우려가 있어 위 하한을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정비기본계획 반영도 안 됐고, 접도율 등이 재개발 기준에 부적합하며, 재개발 추진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위 규제는 과도하여 위법하므로 불허가처분은 위법 : 불허가 취소 (감사원, 심사청구)
문제 상황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D자동차판매(주)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95만 여 ㎡가 도시계획시설(송도유원지)로서 1989. 11. 8. 지형도면 고시 후 16년 ~ 18년 동안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 ~ 2008년 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16억 4,450만 원 부과 · 고지
해결
○ 관련 조례(「연수구세 감면조」 제11조 제2항,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8조)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 미집행 된 토지 및 건축물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재산세등을 전액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 위 재산세 등 부과 취소 후 감면 세액만 다시 부과 (감사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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