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 ○ 민간기업 직원 T는 2017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범죄를 저지른 뒤 D 준정부기관 공개채용에 응시, 합격하여 2018년 8월 입사했는데 |
해결 | ○ 법제처의 2018. 12. 14. 교육부에 대한 법률해석 결과를 보면, 위 경우, 당연퇴직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벌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판례) 종전 법령에 따르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해당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려면 부칙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 법령을 개정할 때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신설된 당연퇴직 사유를 범죄행위의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한다. - 신뢰 보호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 법령이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아니한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 침해라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직원 T는 당연퇴직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