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 ○ F 출연연구기관에서 2020년 3월분 임직원 급여 33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실적 저조 사유로, 2~3월분 출연금 128억 원을 교부하지 않고 있으며, 기관 자금 사정을 보면, 연구개발적립금 등 적립금 200억 원은 다른 용도에 사용 불가능하고 |
해결 | ○ 직원 급여는 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기관장이 형벌을 받으므로 일반자금 80억 원을 가지고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가 정부 출연금이 나오면, 잔액을 보충함이 타당한데,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그에 위반하면 형벌에 처하게 돼 있으며, 공직자는 법률을 지킬 의무가 있음 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국가 연구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을 뿐, 별도의 예금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별도 계정으로 통합 예탁 가능 ⑶ 국가 예산의 경우, 예산총칙에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면, 그 기관 소관 예산의 다른 과목에서 이용(移⽤) 또는 전용(轉⽤)을 허용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예산 총칙에 그런 규정이 있으므로, 예산 사용에 문제없음 ⑷ 일반자금에서 임직원 인건비를 집행하는 행위는, 횡령ㆍ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음. 왜냐하면, ① 법률에 의한 행위, 정당행위이므로 「형법」에 따라 벌할 수 없고 ② 불법영득(不法領得) 의사가 없어 구성 요건 미충족 ○ 정부가 경상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다른 정책 목적을 위해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이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행위이므로 출연금을 지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