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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현안 해결

4. 음주운전 제보가 들어왔고, 아무런 증빙이 없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지?
문제 상황

○ 공공기관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나, 아무런 증빙이 없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해결
○ 제보 내용을 보면, 비록 음주운전을 했다는 일시 · 장소, 운전면허 취소일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라는 비위 유형을 명시하였고, 소속 하위 직원의 차량을 이용해 출 · 퇴근을 하거나 출장 간다는 비위 유형도 적시(摘示)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직원 비위 정보'로 보는 데 부족함이 없음. 따라서 감사 착수의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임

○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1항을 보면,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 ·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조 제3항을 보면,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을 보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감사부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직원에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풀하게 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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