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 ○ 레드 휘슬 등 무기명 제보 채널로 공공기관 직원 비리가 제보되고 있는데, 접수된 제보는 반드시 특정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해서 결론을 내고 처리해야 하는지? |
해결 | ○ 무기명 제보 채널로 접수되는 공공기관 직원 비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국가기밀, 수사K재판 중인 사항 등9가지는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검토가 먼저 필요하고 -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그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거짓,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사가 부적절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그 검토도 필요하므로,먼저 위 사항을 검토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특정감사 계획서를 작성, 감사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제보 사항을 모두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님 (외부전문가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