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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처분 관리 구제

5. 재산세 50% 감면, 도시계획세 면제 대상 도시계획 10년 이상 미집행 토지 재산세 부과 위법, 취소
문제 상황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D자동차판매(주)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95만 여 ㎡가 도시계획시설(송도유원지)로서 1989. 11. 8. 지형도면 고시 후 16년 ~ 18년 동안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 ~ 2008년 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16억 4,450만 원 부과 · 고지

해결
○ 관련 조례(「연수구세 감면조」 제11조 제2항,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8조)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 미집행 된 토지 및 건축물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재산세등을 전액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 위 재산세 등 부과 취소 후 감면 세액만 다시 부과 (감사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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