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 ○ 건축주 B가 세대별 전용면적 63㎡ ~ 73㎡의 다세대주택 1동(4개 층 8세대)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
해결 | ○ 법령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건축 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없이 법령이 없는 사유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대법원 판례), 이건 주거지역 내 허용 건축물이고, 건페율 · 용적률 · 도로 · 조경 · 주차장 모두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며 -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 등으로 규제할 수 있으나, 건축법령에 다세대주택 세대별 전용면적 하한(下限)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 구청장은 재개발 보상금을 노린 "지분 쪼개기" 성행 우려가 있어 위 하한을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정비기본계획 반영도 안 됐고, 접도율 등이 재개발 기준에 부적합하며, 재개발 추진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위 규제는 과도하여 위법하므로 불허가처분은 위법 : 불허가 취소 (감사원, 심사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