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2006년 7월 신축된 K 아파트 1세대에 2007년 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당해 아파트 2007년 공시가격에 증감률 1%를 적용하여 2007년 분 재산세 76만 원 부과 · 고지 |
해결 | ○ 「지방세법」에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재산세 산출세액이전 연도 재산세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110% 해당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축 등으로 직전 연도에 부과된 재산세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 산출세액이 '공시가격 유사 인근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인근 주택의 직전 연도 세액을 직전 연도의 세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건 직전 연도 세액이 연도 주택보다 31.1% ~ 63.2% 높으므로 인근 주택 직전 연도 재산세의 110% 해당액만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다시 부과. (감사원, 심사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