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서울 서초구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학생 · 연구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임대료의 13%만 장학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지방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임대료 장학사업 사용 비율 70%'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2009년 분 재산세 4,564만 원 부과 · 고지 |
해결 | ○ 이건 재단법인은 「지방세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며,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여하는 「지방세법」에 재산세 · 도시계획세 및 공동 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위 재단법인은 2008년 기준 해당 부동산 임대료 29억 원의 77% 안 24억 원을 학생 · 연구자 장학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80%를 감면하는 것이 적법 · 타당함, 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고 적법한 재산세를 다시 부과하라. (감사원, 심사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