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의 기술혁신 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이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선정한 기업
- 금융지원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일반기업 시설자금 30% 이내 → 이노비즈 50% 이내
- 금융지원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일반기업 시설자금 30% 이내 → 이노비즈 5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