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 출연연구기관에서 2020년 3월분 임직원 급여 33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실적 저조 사유로, 2~3월분 출연금 128억 원을 교부하지 않고 있으며, 기관 자금 사정을 보면, 연구개발적립금 등 적립금 200억 원은 다른 용도에 사용 불가능하고
- 일반자금 잔액 80억 원은, 주로 국가ㆍ민간 수탁 연구비로 받은 것인데, 일반자금 80억 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3월분 임직원급여 지급 불가능한데, 외부 수탁 연구비 자금을 임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하면 횡령ㆍ배임이란 견해가있음 :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해결
○ 직원 급여는 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기관장이 형벌을 받으므로 일반자금 80억 원을 가지고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가 정부 출연금이 나오면, 잔액을 보충함이 타당한데,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그에 위반하면 형벌에 처하게 돼 있으며, 공직자는 법률을 지킬 의무가 있음
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국가 연구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을 뿐, 별도의 예금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별도 계정으로 통합 예탁 가능
⑶ 국가 예산의 경우, 예산총칙에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면, 그 기관 소관 예산의 다른 과목에서 이용(移⽤) 또는 전용(轉⽤)을 허용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예산 총칙에 그런 규정이 있으므로, 예산 사용에 문제없음
○ 민간기업 직원 T는 2017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범죄를 저지른 뒤 D 준정부기관 공개채용에 응시, 합격하여 2018년 8월 입사했는데
- 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자체감사를 한 결과, 위 성범죄가 발견되었고, 고발, 검찰의 기소 등을 거쳐,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2019년 12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한편, D 준정부기관은 2020. 1. 3. 「인사규정」을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직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했으나 경과 규정은 두지 않았으며, D의 범죄에 대해 2020. 2. 21. 대법원이 벌금 2,000만 원을 확정
- 직원 T를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는지?
해결
○ 법제처의 2018. 12. 14. 교육부에 대한 법률해석 결과를 보면, 위 경우, 당연퇴직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벌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판례) 종전 법령에 따르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해당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려면 부칙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 법령을 개정할 때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신설된 당연퇴직 사유를 범죄행위의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한다.
- 신뢰 보호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 법령이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아니한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 침해라고 할 수 없다.
○ 정부가 경상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다른 정책 목적을 위해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이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행위이므로 출연금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