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 ○ G 준정부기관 사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있는 청량음료 3,000만 원어치를 수요보다 과다구매하여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 · 소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손실을 끼친 사례가 발생했는데, 관련자 팀장, 직원 모두 그 원인에 관해 함구(緘口)하고 있어, 감사 진행이 안 되고 있음 |
해결 | ○ 위 경우, 팀장, 직원 등 고나련자는 과다 구매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으나, 누구도 먼저 사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대로 두면, 더 진실을 밝힐 수 없어 '기관 주의'로 종결될 것임 - 이런 경우에는 하급자를 설득하여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 슬기로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협조자 보호)를 보면, 신고자 외에 진술 ·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등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66조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규정으로서, 하급자가 진실을 말하면 하급자의 징계 · 형벌 책임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하급자가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감사 방법이 효과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