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 ○ 공기업G의 팀장A는 남자(차장), B는 여자(과장), C는 남자(과장), D는 남자(미상)인데 |
해결 | ○ BㆍD의 불륜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감사실이 직무 감찰 할 수 없다고 판단됨 ⑴ 확정된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판력(旣判⼒)을 가지므로 다른 판결은 법원도 불가능하고 ⑵ 불륜 자체는 감찰대상이 아니지만, 판결을 근거로 문책 가능한데, A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결했으며 ⑶ A의 BㆍD 불륜 주장은 재판과정에서 없었던 변명으로, 무고(誣告) 가능성이 있고 ⑷ A의 주장은 자신이 BㆍC의 가정불화를 중재했다는 것이지만, A에게 그런 중재권이 없으며 ⑸ 소속기관이 감찰로 법원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불륜을 인정 할 수 없고 ⑹ 부패방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안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음 ▴ 따라서, BㆍD의 불륜 여부는 감찰 할 수 없고, A는 이혼판결(부정행위)을 근거로 문책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