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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현안 해결

2. 직장 내 불륜 사안에 관한 감사의 한계는?
문제 상황

○ 공기업G의 팀장A는 남자(차장), B는 여자(과장), C는 남자(과장), D는 남자(미상)인데

- BㆍC는 결혼한 부부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고, AㆍB는 2019년 여러 차례 불륜이 의심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C가 B를 상대로 부정행위 사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21. 2. 2. 이혼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 A가 감사실에 주장하기를 “부정행위를 안 했고, B가 D와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것임

감사실이 A의 주장을 근거로 BㆍD의 불륜 여부를 감찰 할 수 있는지?
BㆍD의 진술로 A의 불륜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혼판결 사유로 A를 문책 할 수 있는지?

해결
○ BㆍD의 불륜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감사실이 직무 감찰 할 수 없다고 판단됨

⑴ 확정된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판력(旣判⼒)을 가지므로 다른 판결은 법원도 불가능하고
⑵ 불륜 자체는 감찰대상이 아니지만, 판결을 근거로 문책 가능한데, A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결했으며
⑶ A의 BㆍD 불륜 주장은 재판과정에서 없었던 변명으로, 무고(誣告) 가능성이 있고
⑷ A의 주장은 자신이 BㆍC의 가정불화를 중재했다는 것이지만, A에게 그런 중재권이 없으며
⑸ 소속기관이 감찰로 법원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불륜을 인정 할 수 없고
⑹ 부패방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안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음

따라서, BㆍD의 불륜 여부는 감찰 할 수 없고, A는 이혼판결(부정행위)을 근거로 문책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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