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처분 관리 구제

3. 종업원 50인 이상이 과세 대상인 사업소세를 종업원 35인인 업체에 부과한 위법 처분 취소
문제 상황

○ 중소기업 G 건설(주)이 대기업 K 건설(주)로부터 APT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참여자(이른바 '십장') 19인에게 재하도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구미시장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면서

- G 건설(주) 직원 35인, 시공참여자 19인, 시공참여자의 일용근로자 168인 모두를 종업원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여 사업소세 1,874만 원 부과·고지

해결
○ 다음 6가지 사유를 종합해 볼 때 시공참여자 19인 등을 G 건설(주)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음
  1.  19인(시공참여자)에게 지급한 대가에 퇴직급여·건강보험료·국민연금 부담금 등 사업주 부담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근로 대가"가 아니라 "하도급 대금"으로 보이는 점
  2. 19인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할 때 시공면적 등 기성고를 검사한 뒤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으로 보이는 점
  3. 청구인이 19인의 소속 일용근로자 고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19인이 독립적으로 처리한 점
  4. 공사 자재나 장비를 청구인이 제공하지 않고 시공참여자 19인이 조달한 점
  5. 청구인이 기성금 지급 전에 19인이 지급한 장비 가격 등을 파악한 점
  6. 19인이 노동관계법령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도록 계약 체결한 점

- 따라서, G 건설(주) 종업원은 35인으로 사업소세 부과 대상 50인에 미달하여 위법한 과세 처분이므로 위부과·고지를 취소하도록 결정. (감사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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