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 ○ 중소기업 G 건설(주)이 대기업 K 건설(주)로부터 APT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참여자(이른바 '십장') 19인에게 재하도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구미시장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면서 |
해결 | ○ 다음 6가지 사유를 종합해 볼 때 시공참여자 19인 등을 G 건설(주)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G 건설(주) 종업원은 35인으로 사업소세 부과 대상 50인에 미달하여 위법한 과세 처분이므로 위부과·고지를 취소하도록 결정. (감사원, 심사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