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등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소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7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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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등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 확인일 후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70% 감면     (창업일 또는 벤처 확인일 후 4년간) ·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 확인일 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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