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등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소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7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 확인일 후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70% 감면 (창업일 또는 벤처 확인일 후 4년간) ·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 확인일 후 5년간)